바티칸 여권
덤프버전 :
분류
<^|1><height=34><bgcolor=#fff,#1f2023>
[ 펼치기 · 접기 ]
1. 개요[편집]
바티칸의 여권이다. 바티칸 여권은 일반 시민권자 여권과 성직자 여권으로 분류된다. 교황이 국가원수인 국가답게, 성직자 여권은 바티칸을 대표하는 외교관, 관용여권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무비자 입국이 힘들다. 그러나 일반인들 여권은 그래도 미국,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무비자 입국이 쉬운 편이다.
바티칸 여권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바티칸 여권 소유자는 30일 무비자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영구체류가 가능하다.[1]
일을 그만두면 반납할 필요가 있어 사실상 재직증명서로도 기능하며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바티칸에서 취업하면 세제 면에서 꽤 쏠쏠한데 예를 들어 사실상 로마 거주자일지라도 외국으로 일하러 나간 비거주자 취급을 받아 국세청이 세금을 다 토해내기 때문이다.
2. 여권 내부(일반 여권)[편집]
앞 커버의 안쪽에는 성 베드로 광장이 그려져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16:34:09에 나무위키 바티칸 여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